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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연내 마쳐야 稅부담 적어

Joshua-正石 2022. 10. 2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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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잠실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 씨(45)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2023년 5월 9일까지 1채를 양도할지, 아니면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2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세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다. 세법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증여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A. 부동산 증여는 세무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다. 부부간이나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미리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 부동산 거래와 과세 형평을 맞추고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10년으로 적용 기간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부동산 증여를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높아져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017/115997997/1

 

[머니 컨설팅]부동산 증여, 연내 마쳐야 稅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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