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기를 틈타 친족 증여로 보이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직거래
가격은 신저가보다 더 할인된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셈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들 직거래가 친족간 증여성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집값이 떨어진 기회에 직거래 방식의 증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6.7%였지만
지난 9월 17.4%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는 약 3700건에서 600건으로 6배
이상 급감했는데도 직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직전 거래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나왔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덕원 대우 84.96㎡(9층) 매물은 지난 25일 4억2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12억4000만원(16층) 거래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8월 직전 거래(8억1000만원)와
비교해도 반값에 그친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는 최소 7억2000만원,
전세 호가는 4억~6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직전 거래 대비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해서 모두 다 편법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며 “수십만건 거래내역을 조사해도 실제 불법으로 나타난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11300601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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