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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 경매
등에서 선 순위 채권자로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설사 임차권 등기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절차보다 늦더라도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경매에서 법률상 선 순위 채권자로 판단되는
건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확정일자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상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1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 가는 세입자에게
안전장치가 된다.
다만 임차권 등기 신청 과정에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https://v.daum.net/v/2022112607001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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