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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소 자율규제 손 들어줬다...'위믹스' 상폐 확정

Joshua-正石 2022. 12. 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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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에 힘이 실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믹스 측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거래소들은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체(DAXA)

회원사다. 거래소들은 DAXA 논의에 따라 재단의 유통량 허위 공시 및 잘못된 정보 제공,

재단의 신뢰 회복 실패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지난달 24일 예고했다.

그러나 위믹스는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했다. 소명도 충분히 했을 뿐 아니라,

특히 DAXA 차원에서 특정 코인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으로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가처분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었던 DAXA의 제재 조치가 일단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방침을 존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https://zdnet.co.kr/view/?no=20221207154317 

 

법원, 거래소 자율규제 손 들어줬다...'위믹스' 상폐 확정

법원이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에 힘이 실리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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