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
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건물 시가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3010707070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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