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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피 공간이 축소되거나 날림으로 지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피 공간과 대체 시설은 비상 상황에서 피난을
돕는 공간이다. 적정한 규모로 지어야 하나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곳이라 그동안 충분치
않은 규모로 설치돼왔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용적률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대피 공간을 지나치게 확보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피 공간은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리의 두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리창의 파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3중 유리를 금하고 있다. 최소 높이는 현행 80㎝ 이내에서
난간의 높이 기준(120㎝ 이상)으로 일치하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해당 기준이 각각
달라 발코니에 진입창을 설치하기 힘들었다.
https://v.daum.net/v/202301241816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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