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소급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 유동성 위기, 집값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야 정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21318135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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