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 선순위 대출 뒤통수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 당일 세입자 모르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전세사기 대표 유형 중 하나다. 보통 세입자는 이사 당일엔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을 받아도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세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빚을
진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도 챙기고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까지 받아 간다. 이후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 은행 대출 탓에
보증금을 온전히 챙길 수 없다.
이는 이삿날 보통 마무리되는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 3가지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입주) 중 전입신고 효력 발생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다.
확정일자와 달리 전입신고 효력은 그다음 날 밤 12시부터 발생한다.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전입신고 당일 은행에서 선순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 권리(대항력)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내준다.
"확정일자 무조건 빨리 받아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은행이 전입신고 효력이 아닌 확정일자를 토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등록 즉시
정부 전산에 기재돼 은행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5억 원짜리 빌라를 4억 원에 전세를 내준 경우, 지금까진 집주인이
이사 당일 전세금 잔금을 받고 곧바로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전세금 4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당연히 한도가 확 줄어든다.
세입자로선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관건이다. 입주일이 아니라 아예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두라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은행이 최대한 일찍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주담대를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이 적으면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확률이 커진다.
https://v.daum.net/v/202303231630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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