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에 전세를 주고 있는 김모씨는 보증금 반환보험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는
의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보증보험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증금액 축소로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나오고 의무 임대기간
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빌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한도 축소를
비롯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하락해 임대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금 돌려줄수 있게 하거나 집을 팔수 있게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보증보험 상한액은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가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150%에 전세가율 100%였던 기존과 비교하면 보증한도가 126%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심사때 주택가격 산정방식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올해 더
내려가면서 보증한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0% 하락했다.
https://v.daum.net/v/202303272257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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