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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을 등록할 때에도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전기·수도·난방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
성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공인중개사가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5222103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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