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깔렸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
면서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떤 강도로 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709053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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