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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80215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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