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창고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한
6곳 모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제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포시 위장·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1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공유오피스와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공협은 적발된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고,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6개 중개사무소 중 4곳은 공유형 창고였고, 2개소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등록해 놨지만, 관련 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등록해 두고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실로 등록된 곳에 찾아가 보면 간판도
걸지 않고, 관련 법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해당 중개사무소들은 모두 직방 제휴 중개사로 확인됐다. 직방은 지난해부터
'청년중개사관학교'를 통해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개업을 하지 않은 중개사를
중심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당 중개사와 제휴를 맺어 직방과 호갱노노 등에서 매물을 살필 경우 제휴
중개사가 가장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직방 측은 이번 적발된 중개사들이 제휴 중개사인 것은 맞지만, 사무실 등록 상황을
모두 살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처음 제휴를 맺을 때에는 적법한 사무실을
등록한 뒤 이후 주소지를 바꾸는 경우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 직방 측의 설명이다.
https://v.daum.net/v/2023071119330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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