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구 퇴계로 남쪽 지역 도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일대에 최고
높이 50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인근에 있는 남산,
세운지구 일대 개발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을 짓는 내용 등을 담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충무로 2~5가 일대인 대상지는 북쪽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물의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정해졌다. 기존에 적용된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상업지역의 건물 높이는
36m까지 가능했다.
퇴계로 이면부 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일대는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최고 40m 이하로 완화됐다.
기존 높이 규제는 28m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 높이'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이 있으면
기준 높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 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높이 이내로 건물을 짓는다면 사업시행자는 별다른 제약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기준 높이에서 최고 높이 이내로 건물을 지을 경우 공공기여 등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 승인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계획, 공개공지 확보 여부,
공공보행통로 확보 여부, 건축 디자인 등을 고려해 높이 완화를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퇴계로34길, 필동로, 서애로에 최대 개발 규모 1500㎡ 이상으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축 확보 등을 위한 경관 개선이 이뤄지면 최고 높이까지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하게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 지역도 최고 높이 50m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30922173612529
남산앞 퇴계로 일대 높이 규제 완화…50m 건물 선다
서울시가 중구 퇴계로 남쪽 지역 도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일대에 최고 높이 50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인근에 있는 남산, 세운지구 일대 개발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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