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세입자의 미퇴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월세 지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고 이때 문제 주택에서 사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
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
입자는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가 각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지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요소가
나타나는데 월세와 관리비 납부 여부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하지 못한 이유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억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정이 다르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31001071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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