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지난 9월 반값 아파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았다. 구조 설계는 다르나 보다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토지임대부 형태는 아니지만 아파트
지분만 투자해 이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방식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지난해 말 내놓았다.
이들 주택 유형은 이전에도 한 번씩 시도됐다가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007~2008년 당시 아파트 분양가의 30%만 내고 입주한 후 4년(20%)
8년(20%) 10년(30%) 등 세 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과
환매조건부주택(공공이 주택을 분양해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다시 매입)이 시행됐다.
하지만 미분양과 공공기관의 자금난을 이유로 시범사업 이후 시행되지 않아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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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와 GH공사 지분적립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인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다.
지분적립형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 10년으로 건물과 함께 땅을 소유할 수
있고 10년 후 시세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즉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
가격이 아닌 GH가 정한 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분 100%를 확보하기 전 판매 시엔 GH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SH공사의 토지임대부주택은 40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까지
살 수 있고 현행법상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다.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고 공공에
매각 시 분양가와 물가상승률,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매각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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