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세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방지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볼까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같은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관계자는 "아예 없던 것보다는 낫겠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도고, 그마저도 계약 체결 후에 가능하다"며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맹점이 있고 세무서
가서 방문해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102605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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