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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A씨 같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21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 거주민에게 주는 청약 당첨 우선권을 얻기 위해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방 보건소에
발령받아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해 인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을 위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 공급 업체가 일부 당첨자들과 공모해 좋은 동호수를 빼돌린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C 시행사는 당첨자 27명에게 미리 가계약금 500만원씩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원하는 동호수 아파트를 배정했다. 시행사 고위 관계자가
특수관계인이나 지인들과 공모해 좋은 매물을 빼돌릴 때 흔히 쓰는 수법이다.
https://v.daum.net/v/2023103103020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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