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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이면서 1억6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3111019130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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