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소송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있다. 바로 제소전화해다.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한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다만, 제소전화해의 경우 화해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은 화해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이 밀린 경우가 아닌 1기의 차임만 밀려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화해 내용에 포함하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못한다.
또한 제소전화해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으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화해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 제소전화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11251100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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