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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이런 문자 급증한 이유

Joshua-正石 2024. 7. 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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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유통 구조는

스팸 문자는 대부분(지난해 하반기 기준 97.9%)

대량 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유통된다.

국내 발송이 81.2%, 해외 발송이 16.7%다.

국내 대량 문자는 통상 3단계 경로로 발송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1178개사)에 이를 의뢰하고,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기는 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이자

문자중계사를 겸한다. 문자중계사는 이들

외에도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등 총 10개 사업자가 있다.

 

 

 


여기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주로 문자재판매사다. 이들이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대량 발송을 수행하고,

문자중계사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관리 역할을 한다.

문자중계사는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문자재판매사가

발송하는 문자 내용과 이용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불법 스팸을 차단하지는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왜 최근 유독 늘었나

KISA는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문자 발송

시스템이 해킹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불법 스팸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문자재판매사 상당수가 특정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어 피해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방통위는 KISA와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근본적 대책은 없나

 

 

정부도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업계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문자재판매사의 전송 자격을 강화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다수·중복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번호는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차단하기로 했다.

통신 업계에서도 스팸에 자주 활용되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자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해킹이나 국외 전송, 번호 변작

(070을 010으로 조작), 대포폰 발송 등

불법적인 스팸 발송 경로를 모두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수신자가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신자가 거부한 스팸 문자만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한 광고성

문자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23n02070?mid=n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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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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