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헬스장을 차렸지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양씨는 , 강남구가 본인에게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헬스장을
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헬스장의 계약이 끝나 새로 입주할 상가를
찾던 중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 헬스장을
차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
갖는 게 꿈이었던 그는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
그렇게 3년여간 헬스장을 운영하던 양씨는
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양씨는 "임대인 측이 아닌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 계약을 맺은)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 이 땅에 건물을
짓고 (2003년께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라며 "계약 당시엔
(무상사용 기간 후) 건물을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 해당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은 2022년 11월에 끝났다.
양씨 입장에선 3년 10개월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업체가 건물 소유주인 줄 알았던 양씨는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 업체에 '10년, 20년
오랫동안 운영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양씨는 강남구청에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약 4년만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
연장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딱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 양씨는 " 헬스클럽이
불법 유흥업소도 아닌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며 "'피해자인
걸 아는데 구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강남구가
양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양
씨에게 퇴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가 건물 소유주가 강남구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 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81637000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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