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는 가운데
유럽 복지국가에서 운영 중인 '사회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모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보다는 공공성이 짙은 만큼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파리 등은 전체
주택 재고의 20%~30%를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회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 기업이
아닌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6582호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형태 사회주택은 공공의 토지를
활용해 사회주택사업자가 건축하고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15~30년 운영 후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게 되며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고시원이나
다가구임대주택 등을 사회주택 사업자가 위탁받아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형태도 있다.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늘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임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가파른 만큼 사회주택이 기존의 임대주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주택 비중이 24%를 차지하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지속해왔다.
오스트리아는 '제한영리주택조합'이라는 제3의
협회가 구성된 이후 꾸준히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이들이 공급한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16.7%, 사회주택 재고 70.7%를
차지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제한영리주택 사업자들에게
저리 대출과 저렴한 택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엄격한 감독과 규율을 적용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제한영리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이나 전국 평균치보다 낮고
시영주택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다.
공급 대상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대신 국민 80%가 해당되도록 넓게 잡은 것도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 기금·조세·토지
지원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91721001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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