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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운 사이에 A씨가 사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119가 빨리 출동하면서 옆집 등으로는 화재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화재를 직접 겪지 않고,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걱정인 부분도 있다. 집주인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는데,
이 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세입자인 A씨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거기다 과학수사대가 화재 감식을 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다 화재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지게 될까 걱정인 A씨.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화재 원인 밝혀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책임질 수도
A씨가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렇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A씨의 경우 원룸)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다86895).
이에 변호사들은 '화재 발생 지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봤다.
법무법인 정향의 방민우 변호사는 "화재 발생지점이 임대인(집주인) 관리 공간이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세입자) 관리 공간이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라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임차인이 지배하는 부분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A씨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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