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는 최근 관내위반건축물 양도·양수 시 영업자 지위승계승인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건축물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다. 예를 들어 규제를 무시하고 층수를 높인 경우, 상가 전면에 확장을 한 경우, 테라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위반건축물에 관할 구청은 철거와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이라는 과태료를부과한다. 강제이행금은 위반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나온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에게 부과되지만관행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진구를 비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