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반영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사업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내' 변경이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담률을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