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작년 12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에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삽입되면서 이미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수도권에서만 3만 가구 가까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은 시행일(올해 6월 22일) 이후 새로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되는데,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법 시행 전 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공모 등 초기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각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