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례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매매·분양 시장은 물론, 경공매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입장이어서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매 대출 취급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은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다.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대출 허용,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등이 적용되는 것도 물론이다.이달 서울의 한 빌라를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해 낙찰받으려고 했던 A씨는"경매장에서 만난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지난달 28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