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에는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못 치르면,
중도금까지 지급됐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728x90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 > 시험 준비 - 실무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천만원 인테리어 영수증 버리지마세요"…양도세 줄일 꿀팁 (0) | 2022.08.07 |
---|---|
임대차 / 전세 계약전 참고 (0) | 2022.08.05 |
집 절반 떼줬더니 "월세도 달라"는 딸, 증여 취소 안되나요 (0) | 2022.07.16 |
취득세 취득시기 (0) | 2022.07.16 |
33회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0) | 20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