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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 연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Joshua-正石 2022. 7. 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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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임대해줬다.
 
 
그런데 얼마 전, B씨의 상가 관리비 장기 연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입금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밀린 관리비만 약 1000만원. 관리실은 A씨에게 B씨가 약 1년 가까이
 
 
관리비를 연체했다며, 관리비를 더 밀리면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도 알려왔다. 부랴부랴 A씨가 B씨에게 연락해보니, 매출이 떨어져 당장
 
 
정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상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밀린 관리비가
 
 
이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내보내고 싶다. 알아보니, 임대료를 3번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 같다. 관리비도 이렇게 장기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A씨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관리비 장기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상가의 월세(차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 사유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에는 법의 규정상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차임은 쉽게 말해 '월세'를 뜻하는
 
 
것으로,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씨는 B씨를 내보낼 수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다"며
 
 
다른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는 "관리비 연체 금액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관리비를 1년 가까이 연체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황 변호사는 "해지 사유를 임차인(B씨)에게
 
 
통고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를 공제하면 된다"며 "상가 보증금과 관리비 연체 금액을 잘 확인해 판단하라"
 
 
고도 황 변호사는 말했다.
 
 
 
 
 
 

관리비 '장기 연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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