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이들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와 관련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적발된 부적격 사례는 총 65건으로 △용역계약(16건) △예산회계(19건) △조합행정(26건)
△정보공개(3건) △시공자 입찰(1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중 11건을 수사의뢰하고, 2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외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운영과 관련한 사례 가운데 용역계약 부문에서 A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5억원 상당의 용역계약 13건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파악돼 수사의뢰 조치된다.
B조합도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수사의뢰 조치된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 대한 수사의뢰도 이뤄진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건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으로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C조합의 경우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총 5억6000만원 상당의 계약 25건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이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에서
상가가 집행한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았다.
또 예산이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도 상근이사 1명을 추가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이 같은 A조합의 위반사항에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B조합은 2016~2020년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나 대상 등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조치를 받게 된다.
조합행정 부문에서는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 이후에도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A조합과 C조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1206003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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