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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반쪽 합의'로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결론이라며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납세자만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1주택자(21만4000명)가
기대했던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딱 내가 거주 중인
집 한 채 있는데 너무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을 챙겼으면",
"그렇게 내 집 마련하라더니 세금 문제는 인색하네", "가뜩이나 이자 때문에 힘든 시기에 도움이
안 된다", "갑자기 집값이 치솟으면서 공시가도 올라간 건데"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 중인 부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각자 절반씩 따로 공제를
받는 것과 1가구 1주택자로 공제를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아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부와 같은 케이스가 12만8000명에 달한다.
https://v.daum.net/v/20220904101800779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21만4000명 '대혼란', 시장 영향 줄까
부동산 세금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반쪽 합의'로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결론이라며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납세자만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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