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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 "투기 목적 없었고⋯주택 취득하고 양도 기간, 6일에 불과"
재판에서 A씨는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갈 집으로 구해놓았던 강서구 주택의 경우, 애초 잔금일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같은 달 6일로 앞당겨진 점
△이 때문에 A씨가 내놓은 영등포구 아파트의 잔금을 받을 날도 같은 달 12일로
앞당기면서 6일 동안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안을 맡은 최선재 판사는
"양도 당시 원고(A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양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1M6JL82Y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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