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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가 있었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아 ‘깜깜이 관리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회계 비리 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대당 월평균 18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관리비 상승률은 매년 5%대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 비리 유형은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서울의 한 아파트는 300만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난방
밸브 교체,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등을 300만원 이하로 물량을 나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된 20개 단지를 선정해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점검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2102504062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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