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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 1139가구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2)
소유 부동산 중에는 상가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만 상가이고 주거용으로
쓰인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위반 건축물은 낙찰자를 찾기 더 어려운 만큼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8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나온 ‘빌라왕’ 김씨 소유
부동산 47건 중 4건은 상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가는 모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포함돼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10층, 55개 실로 이뤄졌다. 1, 2층을 상가(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개조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 건축물이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물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뒤 원룸 등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에 비해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추가 임대공간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구청에 적발되면 건물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이행금을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거쳐 공매로 넘어간다.
https://v.daum.net/v/20230118174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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