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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번지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또다시 마냐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많은 언론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소위 '빌라왕'과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 49명의 연간 주택 매입량을 보면 2019년 이후 집중됐다.
그러나 1년 전인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이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특례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https://v.daum.net/v/2023020618084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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