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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전대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로 2차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302240007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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