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앞으론 공인중개사 집유 1회만 받아도 자격증 취소된다

Joshua-正石 2023. 3.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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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골자다. 앞서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개업이 가능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

중개 보조원 채용의 경우도 중개 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한다.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을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허가대상 용도나 지목 특정으로 허가구역의 범위도 한정됐다.

 

 

 

 

 

 

 

 

https://v.daum.net/v/20230224161026369

 

앞으론 공인중개사 집유 1회만 받아도 자격증 취소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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