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급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수는 2815건으로 전월(683건)보다 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627건)와 비교하면 1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94건,
경기 735건, 부산 139건 순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피해 사례 중에는 세입자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응
측면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다.
실제 최근 전세수요 급감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거기다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사건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제도 등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311133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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