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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이토록 쉬웠다…‘세입자 몰래’ 도장 파서 전입신고서에 ‘꾹’

Joshua-正石 2023. 3.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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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본 A씨는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등본상

A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전입신고된 구래동 빌라의 가구주는 집주인 조모씨(27)였다. 그는 자신의 집에 A씨와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더 이상 세입자가 살지 않는 합정동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1억7500만원으로 당시 집값과 거의 같았다.

사실상 ‘깡통전세’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집인데도 대출승인이 난 것이다.

조씨는 A씨 이름으로 목도장을 파서 전입신고서에 날인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A씨는 조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주소 원복 신청을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류상 김포

구래 주민이다. A씨는 “주민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는 절차상

잘못이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받아오면 원복해준다고 했으며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

라고 밝혔다. A씨는 “집주인 명의로 계속 고소장이 오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 B씨는 지난달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전입 사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성북구로 전입신고를 한 C씨의 주소지에 C씨가 살지

않았던 것이다. 확인 결과 C씨는 현재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고, 그가 전입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C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였다. C씨의 집주인 강모씨(26)는 성북구의 한 빈집에

C씨를 전입신고했다. 강씨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서류상 빈집인 C씨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1억6000여만원을 빌렸다. 가구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소, 도장만 있으면 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빈집이 많은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아 전입신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성북구 담당자는 당시 서류상 전입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했지만

이 역시 C씨가 아닌 다른 공범이 대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s://v.daum.net/v/20230312214419225

 

신종 전세사기, 이토록 쉬웠다…‘세입자 몰래’ 도장 파서 전입신고서에 ‘꾹’

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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