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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세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찍어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살던 집에서 전출신고가 된 세입자는 선순위 대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안산시는 이같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수 차례 발생하자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민등록법 시행 지침서 격인 주민등록질의·
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145300530?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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