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성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이지만 강의 모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진행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은
투자상품이어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강사의 추천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동산 유명강사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학원에서 알게 된
수강생 30여 명에게 신축 빌라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총 30여억원을 뺏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강사 B씨는 무료 강연과
세미나를 열어 개발 호재를 설명하고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지역의 신축 빌라 분양을
소개했는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실제 호재라고 했던 개발 계획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사가 수강생을 데리고 와 그 지역의 가격을 올리다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떨어진다. 만약 80까지밖에 안 오를 물건이 강사들
때문에 120까지 오르면, 1차 투자자들은 벌지만 2차로 들어간 사람들은 80까지 떨어질
때 결국 잃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들어가서 실패했다. 다음에는 강사 말 듣고 더 일찍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304061802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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