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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현대 도시관리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노후 아파트 11개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목화, 삼화,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아파트 등이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때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상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80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최고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63빌딩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 이하로 할 것을
명시했다. 한강변 첫 주동도 기존 15층 규제가 풀려 20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https://v.daum.net/v/202304281844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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