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보유중인 서울 한 역세권 빌라의 공시가는 2019년
분양 당시 2억4400만원이었다. 이 빌라 공시가는 2022년까지 3년간 300만원 올랐다.
올해에는 2억2000만원으로 2700만원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담당자에게 근거를 요구한
A씨에게는 '감가상각이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 빌라를 임대해주며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전세보증 가입 가능액)은 현재 3억4580만원(공시가의 140%)에서
5월 이후 2억7720만원(하락한 공시가의 126%)으로 약 20% 줄어든다.
5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종전 100%에서 90%
이하로 낮춰진다고 최근 고지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2013년 당시 보증 대상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공적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7년 2월부터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0%로 높아졌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겠다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A씨 사례처럼 당장 보증금의 약 20%를 돌려줘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돈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이 파산하면 또다른 '전세사기'로 비춰질 수 있고, 오히려 임차인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기의 의도가 없는 선량한 집주인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A씨는
"신규 임차인을 못구하니 전세 사고가 터지고 임대인이 망하면 임차인도 전세금을
못받는것이지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는 다른것"이라며 "일부 악덕 임대인들 때문에 선량한
95%의 일반 임대사업자들까지 모두 범죄자로 취급당하고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은 '임차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년 완화해주는 등
대책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3042908004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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