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빌라는 올해 1월부터 1순위로 적용되는 시세 기준이 공시가의 140%로 변경되면서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전셋값이 공시가의 150%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시가 140%에 전세가율 90%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시가의 126% 수준이어야만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빌라가 올해 6%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전세 보증 한도는 2억8000만원에서 5월 이후 2억368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에도 못 드는 세입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https://v.daum.net/v/202305010405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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