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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정문과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원천봉쇄 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예정자들은 50여일 동안 입주난민 신세가 됐다.
'신목동 파라곤'처럼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다.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입주방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유치권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제안문을 보면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발의 법안을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실제 입주 가능일)'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 후에는 유치권 행사 등 입주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유치권 행사 등
입주방해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또 규칙에 명시돼 있는 지체보상금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해 입주자 권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6041851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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