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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
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3072511002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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