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9월)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 요건 신설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쯤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30810060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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