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785명(19%)을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지난 5월까지 진행한 1차 점검은 수도권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점검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의 전세계약을 전담했다. 이후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비용을 받고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질적 중개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가 확인돼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경
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증금 떼먹고,자격증 위조하고…불법행위 백태
분양업자와 짜고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B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17가구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피해 전세보증금만 35억원에 달한다.
B씨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인근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다.
B씨가 중개한 주택은 전세계약 후 소유주가 바지 임대인에게 넘어갔다.
B씨는 분양업자와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빌려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30815184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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