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판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총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제기했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부동산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용도까지 학원으로 같은
부동산이 원고의 거래와 이틀 차이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309290739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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